암호화폐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신규 자금세탁방지 패키지 법안'이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의회의 시민자유내무사법위원회(LIBE)와 경제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칙과 지침을 다룬 자금세탁방지 패키지를 구성할 주요 안건을 승인했다.
발안권을 가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1년부터 AML/CFT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추진해온 입법 패키지로, 통일된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지침을 제공해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금융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독·처벌하는 것을 목표한다.
유럽연합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자금세탁방지 규정·보고 기준과 집행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각국 규제당국이 은행, 결제, 증권, 암호화자산 계정 소유자의 신원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전망이다.
지난 1월 자금세탁방지규정(AMLR)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합의에 따라 의회의 두 상임위원회가 세 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위한 금융 시스템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안은 찬성 71표, 기권 4표, 반대 9표를 받아 통과됐다.
AML/CFT 요건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익명의 암호화자산 계정 제공 및 수탁을 금지하며 암호화자산사업자(CASP)가 신원인증(KYC) 의무를 이행하고 국경 간 송금 및 거래를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현금 거래는 일반 상거래에서 3000유로, 기업 거래에서 1만 유로까지 허용되는데,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호스팅 지갑'의 경우 최소 허용 한도 없이 모든 익명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암호화 자산 지갑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나 통제권이 없는 경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공자와 직접 관리(self-hosted) 월렛에는 해당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세탁방지국(AMLA) 신설 안건도 찬성 68표, 반대 10표를 받아 승인됐다. 국경 간 거래 조사 권한을 가진 AMLA 당국은 202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될 예정이다.
프라이버시 및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해 AML/CFT 조사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데이터를 중앙화·자동화 메커니즘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안건은 찬성 74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한편, 업계는 모든 기업에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는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금·암호화폐 이용 제한의 범죄 활동, 테러, 탈세 행위 억제 효과는 미미하고, 무고한 시민의 재정적 자유만 박탈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익명으로 거래하고 기부할 권한을 침해하고 통화당국과 은행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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