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이 현지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로 구성된 암호화폐 위원회(IMC)에 '암호화폐 금지법 보고서'에서 인용된 모든 서류 및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부 측 근거 제시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도 중앙은행(RBI) 측 샤이암 디반(Shyam Divan)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열린 '암호화폐 금지법 청문회'에서 IMC의 암호화폐 규제법 초안을 증거로 제출했다.
초안에는 암호화폐가 유해성이 있어, 정부가 인도 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암호화폐 거래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소비자 보호는 정부 책임이며, 인도 중앙은행(RBI)이 주장하는 암호화폐의 통화정책 저해 등 유해성을 증명하기 위해 85페이지 분량의 IMC 보고서에서 인용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공청회에서 인도 인터넷 모바일협회(IAMAI) 측은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표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인도 인터넷 모바일협회는 "인도 중앙은행(RBI)의 암호화폐 금지령은 어떠한 연구에도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암호화폐가 시장 건전성에 어떤 위해를 끼쳤는지 설명하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 RBI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해 7월,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사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치했다. 이에 현지 거래소 4곳 이상이 운영을 중단했다. 또한 인도 재무부 산하 세무당국은 최근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의 암호화폐 월렛 주소, 거래 내역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신은 인도 정부가 민간 암호화폐를 배제한 디지털 경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인도 정부는 경제의 디지털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금지를 통해 자본의 해외 유출은 막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권력은 유지하려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