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허가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홍콩 통화청(HKMA)과 재경사무국(FSTB)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제 입법안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협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규제 입법안은 홍콩에서 하나 이상의 법정화폐 가치를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통화청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당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정화폐 참조 스테이블코인(FRS)' 발행사가 통화청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허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제 입법안에 따르면 특정 허가를 가진 기관만이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통화청 허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만이 개인 투자자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지에 관리 조직이 있는 법인을 둬야 하며, 적절한 수탁 계약을 통해 유동성이 높은 고품질 준비자산 풀을 유지하는 등 효과적인 '안정화' 메커니즘도 갖춰야 한다.
규제 입법안은 감독 당국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변수 및 활동을 조정할 권한을 부여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통화청은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채무불이행이나 파산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통화청 허가 발행사의 운영에 개입할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국은 조만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심업체를 위한 '샌드박스'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안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 기한은 내년 2월 29일까지다.
이날 에디 위 홍콩 통화청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지만 계속 발전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 사이의 접점이 될 수 있다"고 평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대중이 선호하는 일반적인 결제 옵션 중 하나가 된다면 디지털 결제 생태계와 실제 경제는 더욱 통합될 것"이라면서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안정적인가(stable)'의 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화청장은 다양한 교환 매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능을 인정받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토큰화 예금 등 잠재적 활용 사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선택지에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한지 질문할 수 있다"면서 "어떤 옵션이 궁극적으로 가장 적합한지는 최종 사용자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은 올해 6월부터 개인 투자자에 서비스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허가제를 시행하는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주 홍콩 통화청과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 접수를 받을 준비가 됐다며 관련 요건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