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관리 지침을 26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7일 "이달 내 발표하겠다"고 밝힌지 약 3주만이다. 해당 지침은 거래소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후 마련됐으며 추후에 자율 규제안이 추가로 제정된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VASP 관리 지침에는 거래소의 상장, 상장 폐지 심사 프로세스 구축과 고객 자산 분리, 월렛 관리 제도 구축, 공시 시스템 제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마련과 내부 감사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법 준수와 해외 거래소의 대만 규제지관 등록 및 신고 절차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대만은 최근 암호화폐 관련해서 활발하게 규제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초 자급세탁방지법을 제외하고는 대만 내 암호화폐 규제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산업 분류 시스템에 대만 경제부가 암호화폐를 추가했으며 암호화폐가 불법 선거자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2024년부터 불법 선거자금 수수에 암호화폐가 동원될 수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대만 진출을 위한 준비도 활발해지고 있다.
바이낸스 글로벌 최대 거래소는 대만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준수를 위한 라이선스를 신청하며 대만 지점 현지 법인을 5월에 대만 당국에 등록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는 대만에서 일 년에 180일 이상 체류와 무제한 입국이 가능한 취업 골드카드를 제공 받았다.
한편 대만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날 '산업 협회'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10월 중순 금융 당국에 산업 협회 출범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전문가 그룹을 조직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마이코인과 비토그룹 등 대만의 9개 주요 거래소가 포함됐다.
시장은 협회 설립을 통해 VASP를 기반으로 한 자율 규제 체계가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