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서점과 대형 입시학원에서 수백만권의 전자책과 동영상 강의 자료를 탈취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십억원의 비트코인을 요구한 10대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1일 공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A(16)군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 72만권에 대한 열람 권한을 얻은 뒤 이중 5000권을 텔레그램에 유포하고 8600만원을 갈취했다.
A군은 비트코인 100개(당시 36억원 상당)를 지급하지 않으면 무단 취득한 전자책 100만권을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알라딘은 A군과 협상해 비트코인 8개(약 2억9000만원)를 나눠서 주고 일부는 현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A군은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B(29)와 C(25)씨에게 각각 환전과 현금 수거 역할을 맡겼다. 두 사람에게 1500만원, 2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남은 4000만원 이상을 전자제품 구매나 여가 활동에 썼다.
A군은 지난해 11월에도 다른 인터넷 서점에서 전자책 143만권을 해킹했으나 해당 업체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올해 7월에는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유명 입시학원을 해킹해 온라인 강의 동영상 약 700개를 외부에 유포했다. 이때 비트코인 5개(당시 1억8000만원 상당)를 요구했으나 학원들이 거부했다.
A군이 업체 4곳에서 빼돌린 전자책 215만권 및 강의 동영상 자료 가치는 총 2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미 유포된 전자책 5000 권과 강의 동영상 약 700개 이외에 추가로 유포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등학생 신분이긴 하지만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이미 전자책과 강의 영상이 유포돼 회수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일당 2명 역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