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이 올해 상반기에만 마약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범죄수익금 32억원가량을 몰수하기 위해 자동차와 부동산 등 약 4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묶었다.
울산경찰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올해 4월부터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집중단속'을 벌여 최근까지 마약류 범죄 피의자 31명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다고 3일 밝혔다.
총 한도 금액은 32억5000만원이다. 한도금액 내에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이들이 갖고 있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을 포함해 약 4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
내역을 보면 미화 100 달러 73장 등을 포함한 현금 약 5000만원, 서울 지역 번화가 중심부 고급 오피스텔 등 임대차 보증금 및 부동산 6곳 3억1000만 원, 포르쉐와 비엠더블유(BMW) 등 고급 외제차를 비롯한 자동차 7대 약 5000만원(과세표준액 기준),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 및 거래소 예탁금 약 1300만원 등이다.
현재는 동결 조치로 이후 법원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나면 공매 처분해서 국고 환수된다.
범죄 사례를 보면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밀반입한 필로폰 등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고, 마약자금을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한 범죄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해왔다. 휴학생과 재수생 및 서울 성수동 소재 유명 카페 사장 등 20대 초반이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억 9000만원, 4000만원 상당 외제차(포르쉐), 가상자산 및 거래소 예탁금 약 1300만원을 처분 금지했다.
또한 부산 및 전남 일대에서 지인을 상대로 총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피의자가 실제 운행 중이던 외제차(BMW)를 처분 금지했다.
울산경찰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섰으며, 올 11월 30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호영 울산청장은 "마약류 범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마약류 범죄의 주요한 동기가 되는 범죄수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