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장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 의장에 대해 지난 6월 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5월 김 의원이 국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게을리했음에도, 김진표 의장이 징계 등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김 의원을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김 의장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김남국 의원이 이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정황을 고려한 것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