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법원이 가상자산 취득 방법 등에 대해 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현지시간) 중국 인민법원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득 방법 및 시점에 따른 불법 여부 기준을 공지했다.
가상자산 취득 불법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컴퓨터 데이터에 침투, 암호화폐를 취득한 경우 이는 절도죄가 아닌 데이터 불법 취득죄로 간주한다. 다만, 취득 행위가 2017년 9월 이후 발생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은 형법상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없다. 2017년 9월 이전 취득한 가상화폐는 형법상 재산에 해당된다.
또한 해당 행위는 데이터 불법 취득죄와 함께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앞서 중국은 지난 2017년 9월 가상자산공개(ICO) 금지, 가상자산 거래소 전면 폐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비트코인 사기 피해를 법정화폐로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철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비트코인 관련 사기 피해를 법정화폐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판례에 대해 국가의 금융 규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최고 인민 법원은 36차 판례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트코인 관련 재산 피해를 등가의 위안화로 배상하도록 한 판례에 대해 "비트코인을 등가의 미 달러화로 계산하고 이를 다시 위안화로 환율을 적용해 비트코인과 법정화폐 간의 등가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은 국가 금융 규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회 공공 이익에 위배되며, 인민 법원은 해당 중재 재판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는게 최고 인민 법원 측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