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비트코인 사기 피해를 법정화폐로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철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비트코인 관련 사기 피해를 법정화폐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판례에 대해 국가의 금융 규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최고 인민 법원은 36차 판례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트코인 관련 재산 피해를 등가의 위안화로 배상하도록 한 판례에 대해 "비트코인을 등가의 미 달러화로 계산하고 이를 다시 위안화로 환율을 적용해 비트코인과 법정화폐 간의 등가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은 국가 금융 규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공공 이익에 위배되며, 인민 법원은 해당 중재 재판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는게 최고 인민 법원 측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사기범죄 등에 관한 형사법 의견에서 관련 처벌을 규정했다.
중국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 중개자는 만약 거래 당사자가 사기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거래를 중개한다면 형법상 방조죄에 해당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사기범죄로 발생한 이익임을 알았고, 서로 다른 시장 가격으로 암호화폐를 매매, 이체, 현금화한 경우에는 범죄수익 은닉죄에 해당한다하는게 중국 당국 측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