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만 해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제3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ㆍ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스토킹은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별도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때문에,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책을 세심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