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광고를 규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가짜 친환경 홍보'를 방지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과장하거나 반환경적 행위를 축소·포장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이른바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그린워싱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에서도 그린워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광고 규제 대상이 ‘제품(제조물)’에만 한정돼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제조물이 아닌 사업활동(에너지 생산 등)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홍보를 하여도 규제할 수 없는 것이다.
가령 1기당 시민 40만명과 맞먹는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위기 최대 유발시설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스스로를 ‘친환경 에코 발전소’로 홍보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현행법에서는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 인허가 면제나 정기검사 면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의 미비하여 제도의 취지와 달리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수행 과정까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보다 폭넓게 금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발전사업에 의존하는 기업,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의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은 녹색기업 지정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그린워싱 홍보를 사전에 방지하고 진짜 친환경 기업과 가짜 친환경 기업을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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