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홍영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작성자 이미지
박원빈 기자

2023.08.23 (수) 08:00

대화 이미지 4
하트 이미지 0

사진 = 홍영표 의원 / 홍영표 의원 의원실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편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둬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사업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상공인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등에 따라 소득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나, 현금영수증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관계자 간 자발적 유인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업구조와 달리 현금영수증 사업구조는 오로지 정부의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형성되었고 수익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과세특례가 없으면 사실상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5)’를 통해 “실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제도는 해당 비용이 존재하는 한,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현금영수증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한 해당 과세특례를 항구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홍영표 의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경우 가맹점·소비자에 부과하는 수수료 수입 없이 오로지 환급된 부가가치세액을 통해서만 운영되는데, 환급세액에 일몰 규정을 두는 것은 현금영수증 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현금영수증 제도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양기대, 이인영, 장철민, 정일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한병도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미션

매일 미션을 완료하고 보상을 획득!

출석 체크

0 / 0

기사 스탬프

0 / 0

관련된 다른 기사

주요 기사

[마감 시세브리핑] 비트코인 9만6550달러, 이더리움 3700달러 부근

댓글

4

추천

0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4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계절

2023.12.29 16:47:19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Coinchoi

2023.08.27 11:59:49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Coinchoi

2023.08.24 21:42:24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raonbit

2023.08.23 08:02:12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