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건강한 경쟁 촉진과 균형 성장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공정거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시장점유율 저감책 마련 등을 비롯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불공정 중개 거래 등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정의에는 검색·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박성준 의원은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는 해당 기업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가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난 지금이 엄정한 규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