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암호화폐 대량 보유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상장으로 얼마나 시세차익을 얻었는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표면적으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므로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대거 사들인 마브렉스는 같은해 5월 6일 빗썸에 상장됐다. 이 기간 가격은 4만1000원대에서 6만5000원대로 올랐다.
만약 김 의원이 이들 코인을 발행한 게임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코인의 상장 시점 등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뇌물죄는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형량이 높다. 형법은 뇌물수수죄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수뢰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경우 최소 5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2021년과 2022년, 연말 재산등록 기준일 직전 코인을 샀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회의원 재산등록 기준일을 일부러 피하려 했는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