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가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IEO) 및 레버리지 거래 규제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일본 암호화폐거래소협회가 자민당 산하 웹3 프로젝트 팀이 개최한 회의에서 현행 암호화폐 IEO 및 레버리지 거래 규제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이날 오다 겐키 암호화폐거래소협회 부협회장은 "2021년 10월 협회가 발족한 암호화폐 상장 심사 태스크포스(TF)로 인해 회원사와 정부 부처의 업무 과중은 대폭 경감됐다."라며 "이에 일본 시장에서 취급 가능한 암호화폐 종류도 2022년 3월 50 종에서 2023년 5월 91 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 현지에선 가상자산 공개(ICO), IEO의 경우 심사 절차의 정확도와 속도가 개선됐으며, 2021년 이후 일본 시장에서는 총 4 건의 IEO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IEO 직후 자산 가격 하락에 대비해 ▲이해관계자 및 기업에 락업 기간 설정 ▲재단 보유 자산 매각 시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 마련 ▲초기 자산 가격 설정 정보 공개 등 제도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협회는 내다봤다.
암호화폐거래소협회는 "발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수"라고 설명하며 "암호화폐거래소협회는 2020년 시행된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레버리지 거래의 최대 레버리지는 2배로 제한됐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량은 급속도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레버리지 거래 제공사에 대한 요건 강화를 통해 레버리지 상한선을 확대하는 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일본 암호화폐거래소협회는 회원사들에게 암호화폐 상장 과정을 간소화 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칙을 즉각 실시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해당 규칙은 일본 최초 상장 암호화폐 외 코인에 간소화된 상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일본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는 상장 계획 및 평가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토큰 상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