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의무화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오늘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의무화 제도 관련 '과도기 규정'을 공개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규정은 2023년 6월 1일 이전부터 홍콩에서 운영되고 있던 중앙화 가상자산 또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VATP) 중 비증권형 토큰 거래만을 제공하는 VASTP에게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 플랫폼들은 당장 라이선스가 없더라고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기간에도 홍콩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O) 조항은 준수해야 한다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강조했다.
이번 규정은 신규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규제를 준수하려는 VATP에게 합리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주고, 라이선스 취득 의사가 없는 플랫폼의 안전한 폐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번 규정을 적용받는 VATP는 홍콩 현지 사무소 운영 여부, 현지 직원 채용 및 통제권 여부, 홍콩 기반 주요 인력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날 홍콩은 가상자산 거래소 허가제를 시행하며 가상자산 시장을 개방했다. 영업을 허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허가제를 발표한 것이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가상자산 상장 조건으로 두 개 이상 가상자산 지표를 확인하고, 일반투자자가 거래하기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상장 가상자산 대상 실사 수행를 하고 증권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은 유통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등록 절차는 기관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대상 허가제, 개인투자자 대상 허가제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