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집해 2억9000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해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2∼3배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B씨 등 5명을 속여 투자금으로 2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해외 유명 가상자산 투자자라고 자신을 거짓 소개하면서 "싱가포르에 상장 예정인 가상화폐에 대리 투자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A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도박성 코인 거래에 사용하고, 약속한 투자는 하지 않았다.
A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피소됐으나 해외사이트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했다.
A씨에게 속은 B씨 등은 회사원이나 가정주부로 각자 피해금 규모는 30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SNS 등 단체 대화방에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는 사기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