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된 데 대해 "공정위가 법적 지위를 인정해 준 오인의 효과를 낳고 있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신고를 하면 검토없이 접수하게 되어 있는 법체계의 문제와 사각지대를 거래소가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통신판매업자 신고가 적정한지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투자자가 오인하는 부분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약관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내달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최근 전자적 거래의 60%가 모바일을 통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제정돼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성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