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하원 금융서비스 의원회 청문회 참석을 통해 여러 발언으로 업계 이목이 집중 된 가운데, SEC가 암호화폐 브로커 관련된 견해를 밝히며 다시 한번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SEC가 브로커는 암호화폐 투자 제안 전 해당 상품의 리스크 등을 분명히 이해, 관련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는 "브로커 및 어드바이저는 암호화폐 투자를 추천하기 전 해당 상품의 리스크 등을 고려, 해당 투자가 최선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암호화폐 상품의 경우, 복잡성 및 추가 리스크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과 금융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게 SEC 측 주장이다.
이를 추천하기 전 고객이 해당 상품을 이해하고 있는지, 상품이 고객의 파이낸셜 조건에 적합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게 SEC 측 입장으로 전해졌다.
KIAA 법안은 지난 2021년 통과된 인프라법에 규정된 법률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안한다.
법안은 크게 ▲브로커 정의 ▲디지털자산의 정의 ▲이체 보고 ▲이체 보고 ▲현금으로서의 디지털자산 ▲법안 발효일 연기 등으로 구성됐다.
KIAA 법안은 브로커 정의를 '다른 사람을 대신해 암호화폐 이체를 위한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에서 '거래 또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고객의 지시에 따라 암호화폐를 판매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변경했다.
이에 브로커가 포함하는 범위가 좁혀져 고객 요청에 따라 거래를 수행하는 커머셜 암호화폐 거래소만 포함하게 됐다.
디지털자산의 정의는 기존 '가치의 모든 디지털적 표현', '재무부 장관이 지정한 유사한 기술' 등 문구를 삭제하여 포함하는 범위를 좁혔다. 이체 보고 같은 경우 고객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만 브로커가 데이터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암호화폐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또한 KIAA 법안은 재무부가 제정 후 365일 내 업계 이해관계자와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현금의 정의 확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연구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 지원을 위해 기존 규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법안 발효일 연기 같은 경우 법안은 해당 규정의 발효일자를 기존 올해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기, 암호화폐 업계 브로커가 법안 준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