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이 암호화폐 브로커의 부담을 줄여주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톰 에머 친암호화폐 성향의 미국 하원의원이 암호화폐 브로커의 규정준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KIAA 법안(Keep Innovation In America Act)을 발의했다.
KIAA 법안은 지난 2021년 통과된 인프라법에 규정된 법률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안한다.
법안은 크게 ▲브로커 정의 ▲디지털자산의 정의 ▲이체 보고 ▲이체 보고 ▲현금으로서의 디지털자산 ▲법안 발효일 연기 등으로 구성됐다.
KIAA 법안은 브로커 정의를 '다른 사람을 대신해 암호화폐 이체를 위한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에서 '거래 또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고객의 지시에 따라 암호화폐를 판매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변경했다.
이에 브로커가 포함하는 범위가 좁혀져 고객 요청에 따라 거래를 수행하는 커머셜 암호화폐 거래소만 포함하게 됐다.
디지털자산의 정의는 기존 '가치의 모든 디지털적 표현', '재무부 장관이 지정한 유사한 기술' 등 문구를 삭제하여 포함하는 범위를 좁혔다.
이체 보고 같은 경우 고객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만 브로커가 데이터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암호화폐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또한 KIAA 법안은 재무부가 제정 후 365일 내 업계 이해관계자와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현금의 정의 확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연구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 지원을 위해 기존 규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법안 발효일 연기 같은 경우 법안은 해당 규정의 발효일자를 기존 올해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기, 암호화폐 업계 브로커가 법안 준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