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결제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은행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존 커닐프(Jon Cunliffe) 영란은행 부총재는 최근 연설에서 "올 하반기 재정청(FCA)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커닐프 부총재는 "신규 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시중은행 예금처럼 규제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시장인프라 위원회와 국제증권위원회기구가 제정한 원칙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란은행 부총재는 "요청 시 스테이블코인을 액면가에 법정화폐로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결제에 이용될 경우,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제 분야의 경쟁과 혁신을 기대하지만, 공공 정책의 관점에서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급격하고 파괴적인 변화는 방지해야 한다"면서 "금융 시스템이 적응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총재는 암호화폐 기반 기술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은행권이나 토큰화 은행 예금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거래 처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스테이블코인 규제뿐 아니라 토큰화 은행 예금을 위한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란은행 부총재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면 신기술을 활용해 결제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은행과 비은행이 각 규제에서 허용되는 것과 요구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