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지난 28일 논의했다.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기본법부터 마련하자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
이날 정무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18개를 안건으로 다뤘다.
기존 국회에 계류돼있던 17개 법안은 지난 15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안'이 추가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오전과 오후 모두 열렸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8일 열린 법안소위는 오전에만 열린 탓에 가상자산 법안이 순번에서 밀렸으나, 이날 법안소위에선 네 번째 순서로 채택되면서 오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오전 법안소위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인가·등록제 등 쟁점이 되는 사안은 추후 논의하고,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기본법부터 마련하자는 '단계적 입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선 여야 의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후부터 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축조심사 형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각 법안별 공통점 및 차이점을 모아놓은 뒤, 공통된 조항은 큰 이견없이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논의에 속도가 났다.
법안 중에서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안인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가상자산의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 등 내용은 이견이 없어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은 쟁점이 될 수 있어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이날 법안소위는 '중점' 법률안을 1회독한 뒤 끝났다. 정무위는 다음달 법안소위에서 가상자산 법안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다음 달 법안소위에서 가급적 의결에 이를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