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이나 유사수신 등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하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암호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집중적으로 심사·분석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한다. 전담팀은 30일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보고하는 각종 의심거래를 심사하고 분석한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자가 거래소에 하루 1,000만원, 일주일 동안 2,000만원을 입출금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분류하고 있다. 하루 5회나 일주일 7회 등 단시간 내에 빈번한 금융거래를 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의심거래에 해당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각종 의심거래를 분석한 후, 조세 관련 정보는 국세·관세청으로, 불법재산 등 범죄 관련 정보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넘길 예정이다.
또,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점검할 '가이드라인 검사팀'을 합동 운영한다. 이행점검 및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회사에 엄중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FIU와 금감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거래가 많은 6개 은행을 최근 집중적으로 점검해 지난 23일 검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