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가상자산 ‘수탁(custody, 보관)’ 서비스 관련 신규 규정을 도입했다.
17일(현지시간) SEC는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효율적인 수탁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월렛 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신규 규정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보관과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이번 규정은 '디지털 월렛과 프라이빗 키의 위험 관리를 감독하기 위한 정책 및 지침 제공' 등 여러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VASP는 정책과 관련해 규제기관과 소통하고 규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디지털 월렛과 키의 설계·개발·관리를 위한 정책과 절차에 대한 제출' 또한 요구했다.
또한 월렛 관리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응할 긴급 계획을 수립할 것도 요구했다. 여기에는 실행 절차 수립과 실험, 책임자 지정, 사건 보고 등이 포함된다.
고객 자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탁 시스템 보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스템 보안 감사와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신규 규정은 1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업은 효력 발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모든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태국은 FTX 붕괴 같은 산업 실패로 인해 더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를 채택하려는 분위기다. 당국은 이달 초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지멕스가 펀드 운영 서비스를 무단 제공했다면서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