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암호화폐)의 ‘거래소 공개’(IEO)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고,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외환거래 규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5일, 한은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조사팀이 펴낸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를 통해 "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암호자산 발행만 허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공개'(IEO)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신 암호자산 발행인이 직접 암호자산을 공개하는 방식의 자금조달은 금지하며, 투자자에게 암호자산을 매각할 때 발행자가 직접 매각하지 않고, 암호자산거래소가 발행기업의 인력, 기술, 재무, 전략 등을 평가한 뒤 거래소를 통해 매각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IEO 도입 때 암호자산거래소의 프로젝트 평가능력과 절차가 중요하므로 거래소들은 심사기준과 절차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은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공정한 과세를 위해선 먼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법적 성격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향후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방향에 따라 과세여부 또한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지 않은 상태다. 관련 과세를 위한 제반 시스템도 완비하지 못해 아직까지는 암호화폐가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이 가진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과세가 되고,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