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확보하고, 금융업자와 비슷한 수준의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투자자들이 맡긴 원화 예치금 전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가상화폐 예치금은 70% 이상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할 방침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이하 블록체인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블록체인협회에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협회 준비위가 공개한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정보보호인력·조직을 갖춰야 한다.
또한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보유 가상화폐의 70% 이상을 '콜드 스토리지'에 의무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콜드 스토리지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저장장치를 말한다.
아울러 거래소 고유재산과 교환유보 재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유보 자산 관리 상황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1개의 계좌로만 입·출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다.
한편 블록체인협회 회원사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투기 심리를 조장할 수 있는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신규 가상화폐 상장도 당분간 유보된다.
앞으로 상장되는 신규 코인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평가 정보 및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블록체인협회는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