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전 코인베이스 직원 3명을 내부거래 혐의로 전일 기소한 데 이어, 코인베이스에 상장한 9개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했다.
연방 증권규제기관인 SEC는 코인베이스 직원이 지인에게 가까운 미래에 코인베이스에 상장할 암호화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내부거래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고발장을 21일 제출했다. 이에 대해 SEC는 이때 정보가 유출된 암호화폐 가운데 9개는 증권이라고 명시했다.
해당 암호화폐는 앰프(AMP), 랠리(RLY), DDX, XYO, RGT, LCX, 파워렛저(POWR), DFX, KROM 등 9개이며 이 중 국내 원화마켓에 상장한 코인은 앰프, 랠리, 파워렛저 3개이다. 앰프는 코빗 단독 상장했으며, 랠리는 빗썸·업비트·코빗 3개 거래소에 파워렛저는 빗썸과 업비트에 상장했다.
SEC가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전까지 특정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명시하는 것은 집행 조치 단계 또는 발행자와의 합의에서 이뤄졌다. 발행자에게 어떠한 청구 없이 SEC 단독으로 여러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 발생한 일이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목록에 있는 암호화폐 중 어느 것도 유가증권이 아니라 반박하며, 디지털 자산 증권에 관해 비공개 지침이 아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규제하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를 21일 SEC에 제출했다. 또 공식 블로그를 통해 "증권법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며 "부적합한 법률을 암호화폐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인베이스 내부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며, SEC가 증권으로 규정한 암호화폐 발행자에게 어떤 조처가 내려질지, 해당 암호화폐를 상장한 모든 거래소가 불이익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