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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 이미지 한 방에… ChatGPT 대중화 폭발 신호탄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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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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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ChatGPT에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생성 기능을 도입하면서 사용자 수가 급증했고, 창의적 콘텐츠 활용이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일본 저작권 법상 합법적 영역에서 대중 친화적 AI 활용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브리 이미지 한 방에… ChatGPT 대중화 폭발 신호탄 쏘다 / TokenPost Ai

인공지능 기술이 대중화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 이면에는 과학적 혁신이 아닌 일본 애니메이션, 특히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생성 기능이 있었다. 최근 오픈AI가 자사 플랫폼 ChatGPT-4o에 창의적인 이미지 생성 기능을 도입하면서 사용자 수가 급증했고, 불과 3주 만에 사용자 수가 2배로 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흐름을 뒷받침했다.

오픈AI의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Sam Altman)은 4월 11일(현지시간) TED 큐레이터 크리스 앤더슨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올트먼은 “500만 명 주간 활성 사용자” 수준에서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고, 사용자의 약 10%가 인류 전체에 해당된다는 발언으로 8억 명 수준일 가능성도 시사했다. 포브스는 이 수치가 최대 10억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용자 확장세에는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 기능이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ChatGPT 유저들이 제작한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들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이후 액션 피규어나 아트 토이 밈 등 2차 활용 콘텐츠가 쏟아지면서 사용자의 호기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단순 생산성을 넘는 창의적 AI 활용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미지 생성 기능이 ‘저작권 침해’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올트먼은 일부 프롬프트가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빌릴 경우, 향후 자동 보상 체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저작권 보호된 캐릭터나 장면의 직접적인 생성은 시스템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는 일본 저작권법을 토대로 위법이 아니며, 상업적 이용만 아니라면 창작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많다.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에 따르면,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은 합법이며, 일반적인 예술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 역시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캐릭터나 장면과 유사도가 높을 경우에는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

이번 확산은 AI가 마침내 기술 마니아를 넘어 일반 대중의 창의적 툴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도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기능을 계기로 사용자 기반이 전례 없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생성형 AI 플랫폼의 대중화가 시작됐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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