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게임업계가 게임을 통해 돈을 벌수 있다는 ‘플레이투언(Play to Earn)’ 게임으로 시끌벅적하다. 해외에서는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는 P2E 게임이지만, 국내에서는 게임법에 의해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내 첫 P2E 게임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삼국지)’에 대해 2021년 12월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등급 분류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게임업계와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게임위가 특정 게임에 등급 분류 취소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더 이상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다는 의미다. 등급 분류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현재 모바일 게임이 유통되는 플랫폼인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등에서 퇴출된다.
무돌 삼국지의 개발사인 나트리스는 12월 12일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등급 분류 취소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유저들이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위가 무돌 삼국지에 대한 등급 분류 취소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돌 삼국지의 환금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돌 삼국지는 게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게임머니 ‘무돌 토큰’을 지급하는데, 이 무돌 토큰은 암호화폐 클레이튼(KLAY)으로 교환할 수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원화로 환전이 가능하다.
게임위가 무돌 삼국지에 대해 환금성이 있다고 여긴 부분 역시 이 부분이다. 국내 게임법에서는 게임을 통해 얻게 된 결과물을 현금화하는 환금성과 일정한 확률로 우연한 이익을 얻게 되는 사행성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게임 업계에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 P2E 게임에 대해서 게임위는 환금성과 사행성의 이유를 대며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기도 했다.
무돌 삼국지의 개발사 나트리스 역시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행정소송까지 준비하며 P2E 게임 규제에 정면돌파하겠다는 심산이다. 나트리스는 12월 20일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위에 의견 진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의견 진술서를 포함해 향후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트리스는 “법적 소송을 위해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무돌 삼국지 서비스가 중단될 것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나트리스는 “유저들의 노력과 시간이 담긴 플레이 정보를 유지하고 보호해 사용하던 계정 그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무돌 토큰 관련 콘텐츠가 제외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L’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