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SEC 관할 대상이며 암호화폐 거래소가 SEC에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2021년 12월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가 SEC의 관할에 해당한다고 발언했다. 대중이 특정 기업가나 단체의 노력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는 SEC의 소관이라는 설명이다.
게리 겐슬러는 "역사상 공공정책의 틀을 벗어나 지속되는 기술은 거의 없었다"라며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대중에게서 자금을 조달한다면 증권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기도 하고 고객을 상대로 거래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거래소 역시 SEC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을 통해 SEC 위원장은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상당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증권의 성격을 띤다는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SEC는 특정 상품이 증권인지 판별하는데 '하위테스트'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하위테스트'는 ▲'자금을 투자했다' ▲'투자금에 대한 수익 기대가 있다'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있다' ▲'수익은 투자자가 아닌 제3자의 노력으로 나온다'라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에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업체의 개발 노력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한다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겐슬러는 대다수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사실상 증권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2021년 9월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수십, 수백 개의 암호화폐가 있다"라며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은 아니지만, 천개가 넘는 암호화폐가 모두 증권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겐슬러는 증권법 위반으로 암호화폐 업체를 기소하는 대신 SEC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노선을 택했다. 그는 2021년 12월 1일 "SEC는 골치 아픈 문제들에 대해 암호화폐 업체들과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다"라면서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SEC의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