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최근 3년 8개월간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0월 5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 피해 금액은 2018년 1693억 원, 2019년 7638억 원, 2020년 2136억 원, 2021년 8월 2조 9289억 원으로, 총 4조 756억 원에 이른다.
2019년 8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유사수신사기와 다단계 사기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해진 가운데, 2020년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 몰수·추징보전 액수는 52억 3000만 원, 2021년 1∼8월 269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이후 전체 피해액의 약 1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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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인원은 2018년 139명에서 2019년 289명, 2020년 560명, 2021년 1∼8월 619명으로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1607명 중 유사수신·다단계 등이 1405명, 거래소 불법 행위가 66명,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136명이다.
박완주 의원은 "수사와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도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