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T기업 텐센트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둔황석굴의 벽화를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발행했다고 2021년 9월 13일(현지시간) 더블록이 보도했다.
둔황석굴은 중국 간쑤성 고비사막 변방에 위치한 동굴사원 유적지다. 서기 4~14세기의 약 1000년에 걸쳐 조성된 고대 실크로드의 불교문화 예술 유적이 보존돼 있는 곳이다. 동굴에는 492개의 방이 있는데 벽과 천장에 빈틈없이 불화가 그려져 있으며 채색 점토상도 415개나 된다.
텐센트는 둔황석굴(Mogao Caves, 막고굴)의 벽화를 NFT화 하기 위해 둔황아카데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텐센트는 허가형 블록체인 지신체인(Zxinchain)에서 둔황석굴의 그림을 각각 디지털화해 총 9999개의 NFT를 발행할 계획이다.
텐센트의 메시지 앱 위챗 이용자는 2021년 9월 8일부터 둔황석굴에 대한 짧은 퀴즈를 풀고 NFT를 획득할 수 있으며 위챗 소셜 미디어 등에 게재할 수 있다.
텐센트는 NFT 수익을 둔황아카데미에 기부할 계획이다. 전체 기부금은 400만 위안(7억 276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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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의 NFT 프로젝트를 이끄는 피노 펑(Fino Feng)은 2021년 9월 10일 기준 38만 명이 퀴즈에 참여했으며 모든 NFT가 발행된 상태라고 말했다.
펑 수석은 "블록체인을 이용해 데이터 고립(silos)을 깨뜨리고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원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NFT는 전통적인 문화를 위한 디지털 운반체로서 문화유산을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동일한 배경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 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이 국보 제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이 NFT 발행 작업을 진행 중이다.
中 IT 대기업, NFT에 관심…암호화폐 특성 제외
중국이 암호화폐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NFT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텐센트, 알리바바 등 현지 IT 대기업들이 NFT 열풍에 합류하고 있다.
NFT에서 암호화폐 관련 특성은 제거했다. NFT는 일반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이더리움에서 발행되지만 중국의 경우 허가형 블록체인이 사용됐다. 이더리움에서 발행할 경우 NFT 거래가 암호화폐로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지 규제 상황을 반영해 암호화폐 관련성을 없앤 것이다.
알리바바 결제 기업 알리페이(AliPay)는 자체 허가형 앤트체인을 통해 둔황미술연구소의 작품을 NFT했다. 2종의 NFT가 각각 8000개씩 한정 발행됐다.
또 NFT는 보통 오픈씨 같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자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지만 둔황 NFT는 2차 유통 거래가 불가하며 실명 인증을 거쳐야 NFT를 획득할 수 있다. 알리페이도 앤트체인을 통해 판매되거나 경매된 NFT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친 칭(Chin Qing) 텐센트 블록체인 제품 책임자는 "둔황 NFT는 1차 발행 시장 차원에서만 이뤄진다"라고 밝혔다.
그는 "텐센트는 1차 발행 시장에서 NFT를 발행하며 자체적으로 2차 유통 시장을 조성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2차 유통 시장이 조성되더라도 법정통화만 취급할 수 있으며 투기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중국 내 NFT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수립되면 사용자들이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스템을 제3자에 개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