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암호화폐 불법행위와 관련된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
2021년 9월 8일 경찰청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이달 24일 시행될 것을 대비해 불법행위를 수사할 전담팀을 만들라”라고 지시했다.
이날 해당 내용을 보도한 이데일리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수사할 가상화폐 전담팀 지정을 지시한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9월 24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특금법에 의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시중 은행을 통해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신고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는 현금 입출금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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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암호화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이유는 특금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쇄되는 거래소들의 미신고 영업,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보다 앞서 2021년 5월 경찰은 ‘가상화폐 불법행위 종합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도 했다. 해당 TF는 4월부터 진행된 범정부적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위한 것으로 다단계나 투자 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