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비트코인(BTC)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 박사가 영국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백서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영국 법원은 2021년 6월 28일(이하 현지시간)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닷오알지(Bitcoin.org)의 소유자인 코브라(Cøbra)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피고 측이 나타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코브라(Cøbra)는 영국 내에서 비트코인닷오알지(Bitcoin.org)에 올린 비트코인 백서에 관한 언급을 삭제해야 한다. 3만 5000 파운드(약 5460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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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라이트 박사는 비트코인닷오알지가 자신이 작성한 비트코인 백서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해왔다. 코브라(Cøbra)는 그의 주장이 가치가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코브라(Cøbra)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익명으로 변호할 수 없었다"며 "사생활이 침해당하거나 판결에서 패소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