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국제지급결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6월 26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국경간 거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CBDC의 국경간 거래를 위해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노력의 국제적 논의가 소요될 것이기에 설계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국제적 논의 및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CBDC의 유형과 국제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DC는 민간에서 발행하는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과 달리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민간 암호화폐와는 달리 법정통화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CBDC는 중국이 선두로 디지털 위안화 개발을 시작했다. 미국도 코로나 이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 일본도 적극적으로 CBDC를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CBDC 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데 이어 우리나라도 2021년 8월 한국은행에서 CBDC 1차 실험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2년 6월까지 2차 실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각국이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CBDC의 국경간 거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경간 거래에 CBDC 통용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상대국과 협약을 통한 해당국에서 자국 CBDC 직접 사용 ▲국경간·통화간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다국가통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방식인 m-CBDC(다중 CBDC) 구축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글로벌 CBDC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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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대체, 통화주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해 최근 CBDC의 국경간 거래에 대한 논의는 m-CBDC(다중 CBDC)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BIS(국제결제은행)도 2021년 3월 19일 보고서를 통해 m-CBDC를 고려할 것을 제언한 바 있다.
m-CBDC는 통합 정도에 따라 양립형, 연결형, 단일형으로 구분된다.
양립형 m-CBDC는 인프라나 규제 등은 국가별 독자적으로 도입되며 거래 발생 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 중개하는 형태다. 연결형 m-CBDC는 양립형과 마찬가지로 인프라, 규제 등을 국가별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거래는 국가간 CBDC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형태다. 단일형 m-CBDC는 여러 국가의 CBDC가 모두 동일한 기술, 법, 규제, 청산시스템 등으로 통합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형태다.
통합이 강화될수록 거래중개 단계가 간소화 돼 국경간 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구축을 위해서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더욱 긴밀한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다.
이 연구위원은 "실제 CBDC 합의 이후 시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존 시스템의 변경 등도 필요할 것"이라며 "설계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국제적 논의 및 협력을 통해 구체적 CBDC 유형과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제도적으로 양립 가능한 CBDC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