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규제체계 정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 6월 23일 ‘미국과 EU의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제도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에 관한 국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통해 비금융투자상품인 가상자산 규제체계가 기존 자본시장 규제체계를 벤치마크해 구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가상자산시장 규제체계 정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기존 자본시장법의 규제체계를 따르는 배경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 확대를 지목했다. 발행인 등과 거래자간의 정보격차와 대리인 비용 문제가 더욱 커지고, 불공정거래 세력이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으며, 수법이 고도화되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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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업법안)’을 언급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성격을 갖는 가상자산과 그에 관한 가상자산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관련 규제안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투자계약 가이드라인과 같이,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에 관한 국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이드라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잠재적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이 해외에서 발행된 후 국내로 유입돼 자본시장법의 규제 없이 유통되는 상황을 막고 가상자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발행·유통시장에 관한 공시 제도를 통해 정보격차를 줄이고 불공정거래에 대해 자본시장 규제원칙을 적용하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수준의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를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며 “가상자산 거래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국제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도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가상자산시장 규제체계 정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