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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곤·리플 소송 기각…"XRP 증권 여부 확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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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민 기자

2021.03.08 (월)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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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투자사 테트라곤(Tetragon)이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XRP에 관한 공식적인 증권여부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21년 3월 5일(이하 현지시간) 리플사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아직 XRP를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확정짓지 않았다"고 밝혔다.

리플사는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은 테트라곤이 제기한 소송 중 'SEC는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델라웨어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SEC는 아직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확정짓지 않았다. 델라웨어 지방법원 판사는 "SEC와 리플의 소송이 끝나지 않았으며 XRP의 증권 여부는 지방법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XRP 증권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판결이 없고 오로지 재판을 통해 XRP의 증권여부를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테트라곤의 요구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리플사는 테트라곤의 소송 제기가 기회주의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월 5일 리플사는 "리플의 시리즈 C 투자 계약에는 XRP가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지분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효하다"면서 "우리는 테트라곤이 미국 내 규제 명확성 결여를 부당하게 악용하려는 움직임에 실망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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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곤, 리플 소송 제기… 주식 상환 요구

총 자산 규모 23억 2000만 달러인 영국 투자사 테트라곤(Tetragon) 파이낸셜은 2019년에 실시된 시리즈 C의 2억 달러 규모(약 2173억 원) 출자의 리드투자자였다.

2021년 1월 7일 테트라곤은 델라웨어 주 법원에서 리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테트라곤은 "주주 계약에 따라 리플이 테트라곤이 보유한 시리즈 C 우선주를 환매해야 한다"면서 환매 전까지 리플의 현금과 기타 유동자산 동결을 요청했다.

모건 T. 쥐른 테트라곤 변호사는 "리플랩스 관계자들이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주주협약 문건을 왜곡 해석하며 리플랩스 변호사들이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22일 리플사,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Chris Larse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억 달러 상당의 미등록 증권 XRP를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증거개시(discovery·상대 측에 대한 소송 전 증거 조사) 완료 시점인 8월 16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토큰포스트마켓에 따르면 3월 8일 오후 3시 기준 리플은 전날보다 1.35% 오른 0.46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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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산전수전

2021.03.23 12:36:32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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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미남

2021.03.10 15:57:49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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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2021.03.10 08:31: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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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howcompany

2021.03.09 21:19:08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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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1.03.09 18:41:22

소송 판결이 나야 해결될 사안들이 산적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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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WT

2021.03.09 14:36: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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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k4301

2021.03.09 14:13: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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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sgood

2021.03.09 14:06: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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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y7415

2021.03.09 13:52: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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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돌

2021.03.09 13:47:43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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