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가상화폐 관련 규제소식이 쏟아지며 연일 상승세를 달리던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어제 오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ICO(Initial Coin Offering)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인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ICO가 중국의 경제 및 금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 발표 이후 중국에서 ICO를 통한 자금조달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ICO를 진행 중인 기관 및 개인은 즉시 자금의 본국 송금을 준비해야 하며, 중단 조치 이전에 ICO로 기금을 모금한 기업들은 모든 투자자의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ICO는 회사가 가상화폐를 가상화폐의 발행회사가 자사의 코인을 초기 투자자에게 직접판매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ICO는 기존의 증권거래법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해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어 최근 많은 기업들로부터 각광받았다.
인민은행의 발표 후 중국 가상화폐 시장은 이내 곤두박질쳤다. 발표 10분 만에 비트코인 가격은 2천 위안(약 34만원) 넘게 추락해 2만 6,000 위안(약 455만원)으로 추락했다. ICO에 주로 활용되는 가상화폐 이더리움과 퀀텀 역시 큰 폭으로 폭락했다.
코인데스크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에 영향을 받은 대다수 가상화폐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역시 ICO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는 지난 7월, ICO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ICO를 하려면 IPO에 준하는 서류와 정보를 SEC에 보고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토큰을 교환하는 거래소도 증권법의 규제대상으로, 거래소가 미국에 있지 않아도 미국인에게 증권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SEC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화폐 실명 거래 및 불법자금 거래 제한 등 규제 방안' 발표로 가상화폐 시장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규제안에 따르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시 은행의 의심거래 보고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소액 해외송금 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 송금의 매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 투명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조달을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밝혀 우리나라 또한 ICO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
잇따른 가상화폐 관련 악재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줄줄이 폭락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5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주요 가상화폐 가격은 ▲비트코인 4,082달러(-10.03%) ▲이더리움 276달러(-19.07%) ▲비트코인캐시 473달러(-21.07%) ▲리플 0.19달러(-14.32%) ▲라이트코인 61달러(-19.72%)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가격은 ▲비트코인 4,518,000원(-11.2%) ▲이더리움 304,600(-20.69%) ▲비트코인캐시 110,000(-20.73%) ▲리플 215원(-15.01%) ▲라이트코인 68,850원(-20.55%)를 기록하고 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