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윈회가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며 ‘경고의 신호’를 내보냈다.
금융위는 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실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사각 지대 보완을 위한 규제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시 은행의 의심거래 보고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소액 해외송금 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 송금의 매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 투명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상 근거를 명확화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조달을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팀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등 사기범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올해말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 단속을 실시하는 등 범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킹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라고 밝혔다. 이외에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조사하고, 공정거래 위윈회, 검찰, 경찰, 국세청 등과 상시 공유하는 등 공동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스크포스팀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 문제, 과세 문제 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 및 규제 동향을 보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