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윈회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상화폐의 거래와 관련, 4일 ‘가상통화 거래 유의사항’을 내놨다. 크게 세가지로 나눠 소개했다.
첫째, 가치 변동이 커서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통화는 그 가치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 정부나 금융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가격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하에 거래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 유사수신 및 다단계 등 사기 범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유사 코인(coin) 투자시 고수익을 제공한다는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해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등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등 거래에 널리 이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 3자에게 공개하는 반면, 다단계 유사 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시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업체는 사기 업체이며, 후원 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셋째, 해킹 및 암호키(Private Key)의 유실 위험을 우려했다.
이용자가 가상통화를 직접 보관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는 경우에도 가상통화 보관 지갑이 해킹 당해 이용자의 자산이 탈취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시 필요한 암호키(Private Key)가 유실되는 경우 해킹 없이도 이용자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