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지난 2일 ‘우즈베키스탄 암호화폐 거래소 구성’ 및 ‘디지털 경제 발전 지원 펀드 조성’에 관한 대통령 결정문 2건을 전격 발표했다.
전자의 결정문은 우즈베키스탄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및 운영 라이선스 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후자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민관협력 추진을 위한 펀드 조성 및 투자 유치를 골자로 한다.
특히,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해당 펀드의 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분야 민관협력 추진 및 투자 유치 ▲블록체인 기술분야 현지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고급인력 유치 ▲블록체인 기술분야 해외 선도기관과의 기술지원 협력확보 등을 결정함에 따라 암호화폐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정부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조만간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정부 주관 ‘국제 블록체인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암호화폐 거래소 구성’에 관한 대통령 결정문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비거주자를 포함한 법인 및 자연인의 암호자산 거래와 그 거래를 통해 취득한 수익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더불어 암호화폐 거래가 기존 우즈베키스탄 ‘화폐규제에 관한 법’ 기준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됨으로써 국내외 기업의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주목할 부분은 (사)KOBEA 한·우즈벡경제위원회가 기술자문 협력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직속기관인 프로젝트관리위원회 NAPM이 해당 결정문으로 설립될 펀드와 연계해 추진하는 ▲우즈베키스탄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및 운영 ▲우즈베키스탄 ICO 합법화 ▲우즈베키스탄 차르박 지역 마이닝 단지 및 대규모 블록체인 R&D 단지 조성 ▲우즈베키스탄 정부 승인 암호화폐 은행 설립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교 내 블록체인 기반 학과 개설 등에 협력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IT전문인력이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경제 발전 사업에 대거 유입돼 고용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파격적 행보는 지난 7월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경제 발전 조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결정문 제3832호가 발표된 지 불과 두 달만의 일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전 세계적 규제 혼선 속에서 암호화폐를 우즈베키스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 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최우선 정부 과제로 ▲암호자산, 마이닝,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분야 기술 도입 및 발전 ▲블록체인 및 IT기술 전문인력 양성 ▲암호자산 및 블록체인 분야 해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확보 ▲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 관련 법적 기반 수립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국가기관과 경제주체와의 긴밀한 협업 확보 등을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상기 과제 추진의 책임기관으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직속기관인 프로젝트관리위원회 NAPM을 지정하고 관련 법적 기반 구축에 실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NAPM 산하기관으로는 우즈베키스탄 가스공사(Uzbekneftegaz), 화학공사(Uzchemistryindustry), 전력공사(Uzbekenergo), 수력에너지발전공사(Uzbekgidroenergo), 광업 및 금속제련공사(Almalyk), 텔레콤통신사(Uzbektelecom), 항공사(Uzbekistan Airways), 철도공사(Uzbekistan Temir Yullari), 국책은행(Halyk bank) 등 전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국영기업이 있으며, 그중 우즈벡전력공사와 수력에너지발전공사는 이번 대통령 결정문에 따라 NAPM에 마이닝 산업 구축을 위한 부지 정보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프로젝트 관련 문의는 (사)KOBEA 한·우즈벡경제위원회 창단준비위(02-3444-0959)로 연락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