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STABLE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하며,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금지 조항이 암호화폐 업계와 정치권의 격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2일 ‘더 나은 원장 경제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투명성과 책임법안(STABLE Act)’ 개정안의 심의(markup)를 진행한다. 이번 심의는 지난 3월 26일 발의된 대체 개정안(ANS, Amendment in the Nature of a Substitute)에 대한 검토로, 정의 조항을 보완하고 발행자 자격 요건과 규제 체계를 구체화하였다.
개정안은 연방 규제를 받는 기관, 통화감독청(OCC) 승인을 받은 비은행 기관, 인증된 주 단위 규제를 따르는 사업자 등으로 발행자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수익형 스테이블코인(yield-bearing stablecoin)’ 발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준비금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용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를 금지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사용자 채택과 경제적 유틸리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러한 금지 조항이 투자자 보호와 명확한 규제 기준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수익 분배 구조가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온체인 금융의 핵심 기능을 차단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Coinbase) CEO는 3월 31일 공개 입장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달러가 아닌, 이자 기능을 통해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금지 조항의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 소비자 예금 이자가 0.41%에 불과했던 2024년의 사례를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실질 금리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융 포용성과 가치 보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암스트롱은 특히, 개발도상국과 금융 소외 계층에서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기반 자산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자 기능 금지는 오히려 투명성과 실시간 접근성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을 훼손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업계 입장을 반영해 해당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심의 과정에서 발의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법안의 최종 구조에 변화가 생길 여지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