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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시행령 태스크포스팀 구성…시행령 마련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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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20.04.28 (화)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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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하기 위해 금융, 보안, 기술,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4일 공포됐다. 정식 시행은 1년 뒤인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 전까지 시행령이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협회는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이 심의되는 과정에서도 TFT를 운영하며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협회 의견으로 개정법에 반영된 내용은 △원안의 ‘가상자산취급업소’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명칭 변경 △암호화폐 사업자의 실명확인입출금 계정 개시 조건을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규정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미획득 시 암호화폐 사업자 직권말소 유예기간 설정 등이다.

이번에도 TFT 단장을 맡은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내용 하나하나가 업계 전체와 개별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갑수 회장은 “암호화폐 제도화의 첫 걸음으로 평가받는 개정 특금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국의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조성돼 국가발전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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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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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raonbit

2020.04.29 00:45:14

블록체인협회는 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이므로 이용자나 투자자를 대표하는 기관도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토큰포스트가 액티브하게 준비하여 이번 기회에 투자자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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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javu

2020.04.28 22:06: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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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dol69

2020.04.28 19:06:38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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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pxy

2020.04.28 14:12:21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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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io

2020.04.28 13:48:58

한국블록체인협회 TFT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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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가이버

2020.04.28 13:06:49

옯은일만 했으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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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4.28 12:47:14

블록체인 협회에서 구성한 TFT 팀이군요. 국네 암호화폐 투자환경이 경제 규모에 맞지 않게 열악한 상황을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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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넬

2020.04.28 12:21: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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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

2020.04.28 10:33: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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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ver

2020.04.28 10:10:13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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