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세청이 암호화폐 부가가치세(GST·물품용역소비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뉴질랜드는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 시 15%의 부가세가 붙는다. 한편, 소득세도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왔다.
국세청은 이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암호화폐 부가세를 없애고 소득세만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관은 지난 24일 정책 보고서에서 "암호화폐는 혁신성으로 기타 투자 상품과 다른 특징을 띨 수 있다. 일부 기존 과세 방안을 대입하기 어려우며 준법이행 비용도 상당히 높을 수 있다. 다른 대안 투자 상품보다 암호화폐에 과도한 세금이 붙는 정책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은 암호화폐가 다른 자산이나 투자 상품과 동일한 조세 처우를 받도록 과세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용도에 따라 토큰 유형마다 다르게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화폐나 주식처럼 사용되는 토큰에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다른 토큰에는 판매세를 붙이는 방식이다.
기관은 이러한 방식으로 "화폐, 주식 등 기존 금융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 중립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큰이 주식으로 간주되더라도 해외 기업이나 파트너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기존 해외 투자 증권과는 다르게 과세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제공하는 수천 개의 토큰이 있기 때문에 납세를 위한 분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과세 규정 전반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암호화폐에 대한 더 넓은 정의를 마련해 부가세 및 기타 금융 규정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는 암호화폐 과세 방안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4월 9일까지 대중 의견도 받는다.
호주는 암호화폐 부가세 규정을 2017년 10월 폐지했으며 싱가포르도 지난 여름부터 부가세 면세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