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 이후, G20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해 제시한 암호화폐 규제 최총 권고안을 이행해 달라고 각국에 촉구했다.
공동 성명에서 주요 20개국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FATF의 권고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차 표명하며 각국의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해 6월 FATF는 '가상자산서비스업체'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며 관련 산업에 실명인증(KYC), 거래 감독, 의심 행동 보고 의무를 부과했으며,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도 제시했다.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각국이 현지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권고사항을 크게 벗어나거나 도입하지 않을 경우 블랙리스트 국가로 주요 투자와 무역에서 배제될 수 있다. 권고안 이행 기한은 올해 6월까지다.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이를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암호화폐 송금인과 수취인을 파악해 규제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G20은 공동 성명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또한 언급했다. G20은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리스크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다시 한번 공감대를 이뤘으며 "각국이 조속히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10월 당시 G20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금융 안정성,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 리스크를 우려하며, "상용화 이전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G20은 "더 빠르고 저렴한 글로벌 송금을 위해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2020년 10월 열리는 G20 정상회담까지 금융안정위원회(FSB),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를 비롯한 표준 수립 기관과 국제 조직에 "글로벌 송금 개선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G20은 FSB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연구를 요청한 바 있다. FSB는 오는 4월 관련 보고서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제출하고 7월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