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블록체인 특허출원 과정을 간소화하며 실제적인 산업 지원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는 국무원 직속기구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은 지난달 말,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비즈니스 규칙·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지침서 개정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서는 내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침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 노드 통신 방안 및 장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문건은 “블록체인 노드 연결 전, CA 인증서 및 사전 설정된 명단에 따라 연결 여부를 결정하여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이고 블록체인 데이터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침서 개정은 특허출원 절차의 구체화, 간소화를 통해 블록체인과 같은 신산업 발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며,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적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 중인 중국은 산업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암호화 법(cryptography law)'을 정식 도입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6일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로 "암호화 기술 규제 및 관리 수준을 높이고 암호화 기술 분야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