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은행의 암호화폐 판매 및 커스터디 서비스가 내년부터 합법화될 수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비트코이니스트가 보도했다.
현재 독일 금융 기관들은 고객에게 암호화폐를 직접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내년 시행 예정인 '4차 유럽연합자금세탁방지지침(4AMLD)' 법안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서비스 지원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안의 최종 수정안에는 인가 받은 금융기관이 제3자 커스터디 업체나 특수 자회사를 두지 않고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독일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최종안을 반기는 입장이다. ‘분산원장컨설팅(DLC)’의 수장 스벤 힐데브란트(Sven Hildebrandt)는 독일이 암호화폐 우호적인 국가가 되어가고 있으며, 의회가 이러한 규제 마련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최종 승인을 얻으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암호화폐를 은행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며 주식, 채권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솔루션도 제공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독일은행연합도 새 규제를 환영하고 있다. 조직은 "은행이 고객 자산을 보관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새 법안을 통해 "암호화폐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독일 투자자들이 국내 펀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반대로 바덴 뷔르템베르크 소비자 센터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판매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 전문가 니엘스 나우하우저(Niels Nauhauser)는 "은행이 암호화폐 판매에 나서면 투자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못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평론가 파비오 드 마시(Fabio De Masi)는 은행이 암호화폐를 통한 이익을 노리고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4차 유럽연합자금세탁방지지침에 의거해 개정되는 독일의 자금세탁방지법은 연방의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16개 주정부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