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기업 리플(Ripple)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장기 소송에서 교차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해당 사건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2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엑스(X)를 통해 이번 소송과 관련된 '마지막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했다. 그는 SEC가 부과한 벌금 1억2500만 달러 중 5000만 달러를 유지하고, 나머지 7500만 달러는 리플 측에 반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이미 이자 발생 조건의 에스크로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었다.
SEC는 이와 함께, 과거 자신들의 요청으로 법원에 의해 부과되었던 표준적 금지 명령의 해제를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알데로티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SEC 위원회의 투표와 공식 문서 절차, 그리고 법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SEC는 이번 건과 관련해 별도의 논평을 하지 않았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0년 말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2023년 7월 일부 리플의 XRP 판매가 비증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는 블라인드 입찰 방식으로 판매된 '프로그램성 판매'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거래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억2500만 달러가 부과되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SEC가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완화하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SEC는 최근 논란이 많았던 암호화폐 회계 지침을 철회하고, 관련 규정 재검토에 나서는 동시에 암호화폐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밈코인 및 작업증명(PoW) 관련 입장도 발표하고 있다. 리플 소송은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시작된 대표적 암호화폐 법정 분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