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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장 조작 혐의… 고트빗 창립자, 美 FBI 함정 수사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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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안 기자

2025.02.27 (목)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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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트빗 창립자 알렉세이 안드류닌이 FBI의 함정 수사에 적발돼 미국으로 송환됐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 조작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암호화폐 시장 조작 혐의… 고트빗 창립자, 美 FBI 함정 수사에 적발 / Tokenpost

고트빗(Gotbit) 창립자가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함정 수사에 적발된 뒤 미국으로 송환돼 시장 조작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 검찰청은 26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적의 알렉세이 안드류닌이 포르투갈에서 체포돼 지난 10월 25일 미국으로 송환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후 보스턴 연방법원에 출석했으며,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수감된 상태다.

안드류닌은 암호화폐 헤지펀드 및 마켓메이커 고트빗을 운영하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암호화폐 시장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특정 토큰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워시 트레이딩’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코인마켓캡과 같은 시장 데이터 제공업체에 토큰을 상장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FBI가 조작된 토큰 ‘넥스펀드AI(NEXF)’를 이용한 함정 작전을 통해 진행됐다. 안드류닌과 고트빗의 주요 인사들은 해당 토큰을 활용한 조작 행위에 연루됐으며, 이에 따라 연방법원 대배심은 지난해 10월 31일 그를 포함한 주요 인물들을 기소했다.

안드류닌 외에도 페도르 케드로프와 카위 잘릴리 등 고트빗의 핵심 임원들이 유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한 인터뷰에서 워시 트레이딩을 정교하게 감추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해 10월 고트빗과 케드로프를 대상으로 별도의 사기 소송을 제기했다.

안드류닌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전신사기 혐의로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약 3억 6,000만 원) 또는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시장 조작 및 전신사기 공모 혐의로 추가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 조작과 관련한 사법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 집행 기관들은 점점 더 정교한 방식으로 불법적 시장 조작을 적발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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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토끼를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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