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SEC가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송은 2023년 SEC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거래소, 브로커, 청산소 운영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법원은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였고, 이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받았다. 법무법인 베이커호스텔러(BakerHostetler)의 변호사이자 전 SEC 변호사인 테레사 구디 길렌(Teresa Goody Guillén)은 "이번 결정은 SEC가 공정성을 회복하고 암호화폐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SEC는 소송에서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샌드박스(SAND), 액시인피니티(AXS), 니어프로토콜(NEAR), 대시(DASH) 등을 증권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SEC의 이번 소송 철회가 특정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하거나 향후 규제 방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지토 랩스(Jito Labs)의 최고법률책임자(CLO) 레베카 레티그(Rebecca Rettig)는 "SEC가 '집행을 통한 규제'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소비자 보호나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SEC가 크라켄과 바이낸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지 주목하고 있다. 웜홀 재단(Wormhole Foundation)의 법률 고문 캐시 윤(Cathy Yoon)은 "SEC가 코인베이스 소송을 철회한 만큼, 다른 거래소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또한 SEC는 이번 소송을 '기각'한 것이 아니라 '철회'한 것이므로, 동일한 혐의로 코인베이스를 다시 기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SEC의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게리 겐슬러의 사임 이후 가속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친(親)암호화폐 정책을 내세웠고, SEC의 지도부도 개편되었다. 현재 SEC의 임시 의장인 마크 우예다(Mark Uyeda)는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위원이 이끄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신설했으며, 암호화폐 규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새로운 SEC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SEC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며 "코인베이스는 그동안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고, SEC는 결국 이를 이해하고 조건 없이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EC는 오는 목요일 전체 위원회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소송 철회를 확정할 예정이다. 우예다 임시 의장과 퍼스 위원은 소송 철회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 위원의 입장은 불분명하다. 크렌쇼 위원은 암호화폐 규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올해 초 비트코인 ETF 승인에도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레왈은 "크렌쇼 위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길 기대한다"면서도 "설령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다수의 찬성으로 소송 철회는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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